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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재활용 폐기물 방사능·중금속 검사 강화.. 경제보복 대응 조치
일본산 재활용 폐기물 방사능·중금속 검사 강화.. 경제보복 대응 조치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8.1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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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일본산 석탄재에 이어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3개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수입 재활용 폐기물의 수입통관 안전관리 강화 품목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재활용 폐기물 수입 총량은 254만t에 이르고 수출량(17만t)의 15배에 달할 정도로 국내 유입이 늘고 있다. 폐기물 수입량이 자원을 활용할 목적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중 석탄재(127만t·50.0%), 폐배터리(47만t·18.5%), 폐타이어(24만t·9.5%), 폐플라스틱(17만t·6.6%)이 전체의 85%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국가별 수입량을 보면 석탄재의 전량은 일본에서 들여온다. 일본과 함께 수입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는 러시아의 경우 이번에 수입통관 절차가 강화되는 3개 품목의 수입량 상위 국가에 포함돼 있지 않다.

반면 일본은 우리나라의 폐플라스틱 수입량 1위(6만6121t), 폐배터리 수입량 2위(7만1123t), 폐타이어 수입량 4위(6923t)다. 사실상 일본을 겨냥한 조치인 셈이다.

그동안 환경부는 일본과 러시아에서 수입할 때 제출하는 공인기관의 방사능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의 진위 여부를 통관 시 분기별로 점검해왔다. 이후 부턴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 성적서와 중금속 성분 분석서의 진위 여부를 통관 시 '분기별'에서 '월 1회'로 늘리게 된다.

수입업체 현장점검 등 사후 관리도 현재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한다. 점검 결과 방사능 및 중금속 기준 초과 등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반출 명령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검사 주기를 추가 단축할 방침이다.

또 국내 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업계와 폐기물 종류별 협의체를 꾸린 뒤 국내 폐기물 재활용 확대와 정부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마련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수입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게 아니고 검사를 보다 철저히 하자는 취지"라며 "안전하게 재활용 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나 만일 문제가 발생해 반출될 경우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국내 재활용 활용을 확대하는 등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해 세계무역기구(WTO)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규정에 의하면 자국의 환경보호나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충분히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확인 받았다"며 "국내법에 따라 그동안 해왔던 조치를 좀 더 철저하게 하자는 것이어서  WTO 등의 통상 마찰 우려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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