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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서 내고 공장이나 가라” 지방대 교수 학생들에 막말.. 인권위 징계 권고
“자퇴서 내고 공장이나 가라” 지방대 교수 학생들에 막말.. 인권위 징계 권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8.16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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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지방의 한 대학교수가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불량품"이라는 폭언을 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해당 대학에 문제의 교수를 징계하라고 권고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체육관련 전공자였던 A학생이 군대 제대 후 복학 첫날인 2019년 3월 다른 복학생 2명과 함께 지도교수 B씨를 찾아갔다.

학생들은 복학 신청을 하면서 B교수에게 '기술을 배워 자격증을 따서 졸업하고 싶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등록금을 벌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B교수는 학생들에게 "1학년 마치고 군대 간 애들은 너희들밖에 없다. 우리 학과는 졸업하고 군대 간다", "너희들은 불량품"이라는 막말을 내뱉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학교 측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교수는 한 학생에게 사과를 했지만, 다음날 해당 학생은 '교수님과 마찰'을 이유로 하는 자퇴원을 제출하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교수는 발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학생들의 실기능력이 탁월하고 장래가 촉망되기에 이들이 전공과 관련 없는 기술자격증 등으로 진로를 바꾸는 사실이 안타까워 동기부여 및 신중히 진로를 탐색하라는 취지에서 발언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해당 교수의 발언은 단순히 표현이 정제되지 않고 거친 정도를 넘어 학생들이 그 동안 살아온 삶을 부정하고 학생들의 선택을 폄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듣는 상대방에게는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있음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의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발언에 사용한 단어나 표현 수위 등을 고려할 때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한 발언이었다"면서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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