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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공범여부 가능성? 모텔 종업원 얼굴 공개 검토
‘한강 몸통 시신’ 공범여부 가능성? 모텔 종업원 얼굴 공개 검토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8.19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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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지난 12일 한강에서 몸통 시신이 발견된 사건의 피의자인 모텔 종업원 A(40)씨가 구속된 가운데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검토된다.

19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7일 오전 경기 고양시 방화대교 남단에서 어민들이 '한강 몸통 시신'의 머리로 추정되는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현장을 차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7일 오전 경기 고양시 방화대교 남단에서 어민들이 '한강 몸통 시신'의 머리로 추정되는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현장을 차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모텔 종업원인 A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근무하는 모텔에서 투숙객 B(32)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뒤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변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치며 반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앞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에 취재진 앞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는 등 막말을 쏟아내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다른 데로 가라고 했는데도"라며 큰 소리를 쳤고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은 A씨의 '우발적 살해'라는 주장과 달리 살해·시신훼손·유기 등 범행 수법 등이 잔혹하다는 점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보강 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공범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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