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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사립초 연간 수업료 최대 800만원 이상
서울지역 사립초 연간 수업료 최대 800만원 이상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8.19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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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최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논란 과정에서 자사고의 학비가 일반고보다 3~4배나 높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서울지역 사립초등학교의 연간 수업료도 최대 약 83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정의당 여영국 의원에 따르면 ‘2018학년도 서울지역 사립초등학교 수업료 현황’을 보면 서울 성동구 한양초등학교의 연간 수업료는 837만6000원에 달했다. 성북구 우촌초도 800만4000원, 영훈초 765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국회 증언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국회 증언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외에도 광진구 경복초, 중구 리라초, 서초구 계성초, 마포구 홍익대사범대학부속초(홍대부초), 서대문구 경기초, 강서구 유석초, 서대문구 명지초, 동작구 중앙대사범대학부속초(중대부초) 등은 연간 수업료가 700만원 이상으로 확인됐다.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1인당 학비로 인한 학부모부담금 연평균은 일반고 280만원인데 반해 광역단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720만원, 외국어고 764만원, 국제고 860만원이었으며 전국단위 자사고는 1133만원에 달했다.

여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 12월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소비여건 개선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특목고·자사고 등의 학비를 비교공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16년 시행을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하기도 했지만 현실화되지 않았다.

여 의원은 관련법을 개정해 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 정보에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산정근거를 추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 의원은 "현실에서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력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이 법안이 교육평등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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