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위드이노베이션과 위드웹의 창업자 심명섭 전 대표가 지난해 불거진 '웹하드 음란물 유통 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위드이노베이션은 숙박O2O 서비스 '여기어때'의 운영사다.
19일 위드웹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심 전 대표의 음란물 유통 방조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심 전 대표는 위드웹과 관계사인 웹하드 업체를 통해 음란물 유통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말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검찰은 심 전 대표가 회사 지분을 소유했을 뿐, 업체 경영과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심 전 대표가 대표직을 겸임하고 있는 위드웹이 보유한 해당 회사 지분 역시 현재는 모두 매각한 상태다.
심 전 대표는 위드이노베이션과 위드웹의 창업자이자 대주주다. 2014년 출시한 ‘여기어때’를 중소형호텔 예약 서비스에서 종합숙박·액티비티 예약플랫폼으로 성장시켰다. 그러나 지난해 '웹하드 논란' 이후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심 전 대표는 당시 “웹하드 사업,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여기어때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고 법적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심 전 대표 사임 이후 위드이노베이션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했다. 2018년 매출은 686억원으로 2년사이 3배 가깝게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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