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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안전수칙 다 지켰다” 원·하청 책임 전가 구조 문제
“김용균, 안전수칙 다 지켰다” 원·하청 책임 전가 구조 문제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8.19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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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장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가 19일 4개월 간 진행된 진상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특조위는 앞서 시민대책위 등을 통해 나왔던 '컨베이어벨트 기동 중 낙탄처리 작업지침'을 언급하며 김용균씨가 사고 당시 지시사항을 다 지켰다고도 전하면서, 원·하청이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가 사망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고 김용균 어미니 김미숙 씨가 1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고 김용균 특조위)의 조사결과 발표가 끝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 김용균 어미니 김미숙 씨가 1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고 김용균 특조위)의 조사결과 발표가 끝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씨는 작년 12월 10일 밤 태안발전소에서 혼자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의 낙탄 제거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몸이 끼어 숨졌다. 사고 직후만 해도 발전소 측은 사고 원인을 김씨가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처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특조위의 진상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 당시 김씨는 안전 수칙을 준수했다.

특조위는 'Belt 및 회전기기 근접작업 수행 중에는 비상정지 되지 않도록 접근금지'라고 적힌 당시 작업지침서와, '석탄취급설비 낙탄처리 일지 일일보고'라는 내용이 담긴 서부발전의 공문을 공개하며 컨베이어벨트 기동 중에도 낙탄 처리를 하도록 절차화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간사를 맡고 있는 권영국 특조위원은 "처음에 (발전사 등은) 사고가 났을 때 매뉴얼에 없는 사항이라면서 마치 개인이 근무수칙을 위반한 것처럼 얘기했다"면서 "하지만 원청인 서부발전에서도 일일보고하도록 돼 있었고, 김용균씨의 작업은 작업지침에 따른 것이었다"고 전했다.

특조위는 이같은 사고의 핵심적인 발생원인으로 '원·하청이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를 지적했다.

권 특조위원은 "근무수칙을 위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한 업무를 전가한 형태가 원인이라는 것"이라면서 "외주화·민간 개방이라는 정부와 발전사의 방침이 뒤에 구조적으로 놓여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특조위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크게 ▲구조·고용·인권 분야 ▲안전기술 분야 ▲법·제도 개선 분야로 나눠 주요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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