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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두순 카드 꺼내며 반전 노리나.. “아동성폭행 1대1 밀착 지도·감독하겠다”
조국, 조두순 카드 꺼내며 반전 노리나.. “아동성폭행 1대1 밀착 지도·감독하겠다”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8.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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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조 후보자가 아동성범죄자 관리를 강화하고 '스토킹 처벌법' 등 국민 안전 정책을 발표하며 반전을 노리는 모습이다.

조 후보자는 2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배포한 '국민들께 드리는 다짐'이라는 자료에서 안전 분야 정책 추진계획을 담았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선 조 후보자는 “조두순 법을 강화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아동성범죄자가 출소할 경우 담당 보호관찰관을 대폭 늘려 1대 1 밀착해 지도·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음주로 인한 우발적 재범을 막기 위해 음주측정 전자장치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의 내년 12월 만기출소를 앞두고 재범 방지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듬은 법이어서 일명 '조두순법'으로 불린다.

최근 잇따라 발생되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제시됐다. 형이 종료된 정신질환자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형기 종료 후 치료명령'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트 폭력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해 경찰이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방안도 내놨다.

아울러 '가정폭력처벌법' 등을 개정해, 경찰이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는 한편,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어겼을 때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폭력을 사용한 집회·시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가 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고 있지만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게 조 후보자의 생각이다. 조 후보자는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선 불가피하게 법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규모 안전사고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전문적인 수사지원 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조 후보자는 사고가 일어나면 즉시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 수사팀을 만들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련 수사 지침을 마련함과 동시에 대검찰청에 '전문자문단'을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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