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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통 시신’ 투숙객 살해한 모텔 종업원 39세 장대호.. 얼굴 검찰 송치 과정서 공개
‘몸통 시신’ 투숙객 살해한 모텔 종업원 39세 장대호.. 얼굴 검찰 송치 과정서 공개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8.20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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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일명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피의자는 39세 장대호다.

20일 오후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를 열고 이 사건 피의자 장대호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신상공개 기준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일 것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이다.

장대호는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방에서 B(32)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를 받고 있다.

B씨가 숨지자 장대호는 자신이 생활하는 모텔 방 안에 유기했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장대호는 B씨의 사체를 훼손했고 12일 한강에 버렸다고 경찰조사에서 말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하고 숙박비 4만 원도 주지 않으려고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장대호 얼굴은 검찰로 송치하는 과정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장대호는 현재 일산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오는 23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 송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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