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놓고 박지원 의원은 “9월 개최는 초법적인 일로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요청사 제출된 뒤 15일 내에 청문절차를 마쳐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21일 YTN에 출연해 한국당의 9월2일 인사청문 개최는 초법적인 일로 이달 중으로 개최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는 것은 안된다”며 “국회도 법을 지키지 않는데 누가 국회가 만든 법을 지키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내가 민주당 지도부라면 한국당에 법을 지키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만약 인사청문회를 9월로 넘기면 보이콧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가 시기를 넘겨 진행된 경우가 있느냐는 앵커의 질문에 박 의원은 “그런 선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잘못된 선례는 고쳐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박 의원은 한국당이 9월로 인사청문을 연기하는 이유에 대해 “조 후보자를 공격할 시간을 더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아직도 결정적 한 방은 없다"며 "청문회를 빨리 열어서 조 후보자가 나와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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