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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투약’ 생계 힘들다 울먹였던 버닝썬 이문호, 1심 집행유예
‘상습 마약 투약’ 생계 힘들다 울먹였던 버닝썬 이문호, 1심 집행유예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8.22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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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상습 마약을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대표 이문호(29)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28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마약 투약 혐의'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이씨는 대형 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클럽을 운영해 많은 수입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에게는 손님들 사이에서 마약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씨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클럽 내에서 마약을 수수하거나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씨는 여자친구의 향정신성 약품을 소유하고 투약했고, 동종 범죄가 없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가 법정에서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엑스터시 등을 주도적 위치에서 수수하거나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25일 보석으로 석방됐던 이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씨는 보석 심문 당시 "가족은 저 하나밖에 없어 제가 없으면 생계도 힘들다. 허락해주면 편찮으신 아버지와 연로하신 어머니를 최선을 다해 부양하겠다"고 울먹이며 호소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15회 이상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투약한 마약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양도 적지 않다”며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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