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가 지난 2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대상지역에서 남양주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11월19일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지만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는 남양주시가 대규모택지 사업지구 조성계획 발표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이 이유다.
이에 의회는 지난 7월29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성찬 의원의 대표발의로 ‘남양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남양주시의회는 “남양주시는 지난 반세기 동안 개발제한구역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라는 굴레에 묶여 각종 개발을 제한받고 있다”며 “또한 수도권 규제도 적용받고 있는 등 중첩규제가 극심한 지역임으로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전달된 건의문에는 ▲남양주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해 줄 것 ▲지역의 특수성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취지에 부합하도록 조정대상지역 지정범위를 읍ㆍ면ㆍ동 단위 또는 택지개발지구별로 세분화해 줄 것 ▲서울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이 상생하는 정책수립을 통해 균형 있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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