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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김현미 장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촉구
남양주시의회, 김현미 장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촉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8.22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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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가 지난 2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대상지역에서 남양주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11월19일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지만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남양주시의회 신원철 의원이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남양주시의회 신원철 의원이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는 남양주시가 대규모택지 사업지구 조성계획 발표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이 이유다.

이에 의회는 지난 7월29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성찬 의원의 대표발의로 ‘남양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남양주시의회는 “남양주시는 지난 반세기 동안 개발제한구역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라는 굴레에 묶여 각종 개발을 제한받고 있다”며 “또한 수도권 규제도 적용받고 있는 등 중첩규제가 극심한 지역임으로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전달된 건의문에는 ▲남양주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해 줄 것 ▲지역의 특수성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취지에 부합하도록 조정대상지역 지정범위를 읍ㆍ면ㆍ동 단위 또는 택지개발지구별로 세분화해 줄 것 ▲서울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이 상생하는 정책수립을 통해 균형 있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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