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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추행 혐의 조선일보 기자 1심 무죄.. “윤지오 진술 신빙성 없어”
故 장자연 추행 혐의 조선일보 기자 1심 무죄.. “윤지오 진술 신빙성 없어”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8.22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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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배우 고(故) 장자연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 혐의를 뒷받침할 윤지오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2008년 8월5일 장자연씨 소속사 대표 생일 파티에 참석해 장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자리에는 윤지오가 동석했고, 윤씨는 '언론사 사장이 자연 언니를 잡아당겨 추행했다'고 진술했다가 강제추행한 사람의 신원을 번복하면서 그동안 논란이 계속됐다.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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