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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복지포인트, 선택적 복지제도.. 근로기준법상 임금 아냐”
대법원 “복지포인트, 선택적 복지제도.. 근로기준법상 임금 아냐”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8.22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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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서울시 산하 서울의료원 근로자 548명이 년 지급받아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는 임금과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는 선택적 복지제도일 뿐,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박상옥·박정화·김선수·김상환 대법관은 복지포인트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서울의료원은 2008년부터 직원들에게 온라인이나 가맹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지급해왔다.

이에 따라 서울의료원 직원들은 매년 130만~14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았다. 직원들은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복지포인트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 다만 복지포인트는 매년 12월20일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했다. 타인 양도도 불가했다.

의료원은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보고 수당 등을 계산해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직원들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2010년 1월부터 3년간 수당을 다시 산정해 지급해달라며 2013년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모든 직원에게 균등히 일정 복지포인트를 배정했고, 직원들은 포인트로 자유롭게 물건 등을 구입했다"며 "소정 근로의 대가이며,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며 통상임금 성격을 인정했다.

2심도 "휴직자·퇴직자를 포함해 해당 연도에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했고, 사용 용도에 제한이 있긴 하지만 의료원이 사전 설계한 복지항목 업종에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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