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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상고심 결과 29일 나온다
박근혜 ‘국정농단’ 상고심 결과 29일 나온다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8.22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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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상고심 결과가 29일 내려진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열고 오는 29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상고심 선고를 결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3)씨와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결과도 같은 날 내려진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접수했으며, 지난 2월 최씨 및 이 부회장 사건과 함께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6월 심리가 종결돼 8월 선고를 목표로 판결문 작성에 돌입했지만, 대법원은 뇌물 인정 범위를 놓고 하급심에서 판단이 갈린 만큼 대법관 중 일부가 미처 제기하지 않았던 이견을 내놓으면서 추가 심리 가능성이 제기됐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1·2심은 정유라씨가 받은 살시도·비타나·라우싱 등 말 3마리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뇌물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 1심 재판부도 같은 취지 판단을 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 2심은 마필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며 전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뇌물 액수는 86억원에서 36억원으로 줄었고,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뇌물은 준 자와 받은 자의 하급심 판단이 갈렸던 만큼, 이날 대법원 최종 결론에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대법원에 상고된 뒤 1년 6개월 만에,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지난해 9월 상고된 뒤 11개월 만에 선고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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