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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결정'... 靑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지소미아 종료 결정'... 靑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8.22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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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청와대가 22일 결국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결과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날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피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NSC 상임위 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통보 시안인 오는 24일까지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논의 결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논의 결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다만 협정 종료 통보 시 즉시 협정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 90일 후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한일간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일본 정부가 지난 8월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소미아는 지난 2016년 11월23일 체결됐다. 협정에 따라 양국의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협정이다.

당초 지소미아 연장이 예상돼 왔지만 결국 파기 결정을 하면서 한일 외교를 비롯해 한미 외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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