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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교 ‘킥라니’ 검찰 송치.. “약속 시간 늦어 달아났다”
한남대교 ‘킥라니’ 검찰 송치.. “약속 시간 늦어 달아났다”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8.23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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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한남대교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달리던 중 사고를 내고 달아난 이른바 ‘킥라니’(킥보드와 고라니 합성어 갑자기 출몰하는 운전자를 나타냄) 사건의 피해자가 검찰에 송치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킥보드 운전자 김모(27)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지난 7일 인터넷 사이트 '보배드림'에 게시된 '도와주세요 한남대교 킥보드 횡단으로 인한 사고를 목격했습니다' 영상 캡처. 동그라미 속 킥보드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충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7일 인터넷 사이트 '보배드림'에 게시된 '도와주세요 한남대교 킥보드 횡단으로 인한 사고를 목격했습니다' 영상 캡처. 동그라미 속 킥보드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충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은 김씨의 면허를 취소하고 4년간 면허를 딸 수 없도록 행정 처분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께 강남구 압구정동 한남대교 남단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달리던 도중 오토바이를 친 후 뒤따라오던 승용차와도 접촉했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충돌 후 넘어지면서 경상을 입었다. 김씨의 킥보드와 접촉한 승용차도 일부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서 사고 접수를 한 뒤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대여업체 등을 통해 A씨를 찾아 검거했다.

A씨는 “약속 시간이 늦어 급하게 가다가 사고를 냈다”며 “사고 당시 당황해 조치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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