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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까지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9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까지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8.25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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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다음달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현행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0~83개월)으로 확대됨에 따라 직권 신청 등 지급 준비가 본격화한다.

지난해 9월 소득하위 90% 가정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원된 아동수당은 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소득·재산 조사 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고 있다. 9월부턴 그 대상이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까지 확대된다.

만 6세 생일이 지나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 중 만 7세 미만(2012년 10월생~2013년 8월생)인 40만여명이 다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단 기간 수당은 지급되지 않지만 아동수당을 신청했다면 재신청 없이도 수당을 받는다.

이에 따라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수급권을 상실했다가 다시 아동수당을 받게 될 아동들에 대해 다음달부터 직권으로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해 지급 결정됐으나 9월1일 전 수당 지급이 중단된 아동은 지급 연령이 확대되는 9월 이후에도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수당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해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정부는 이처럼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아동 보호자에게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두 달간 사전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전 신청 당시와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달라졌다면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이므로 아직 신청한 적이 없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지 못한 가구엔 신청 안내문이 우편 배송될 예정이다.

정부는 수급을 중단한 아동에 대한 직권 신청과 신규 신청 접수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달 25일 첫 만 7세 미만 대상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지방자치단체 여건 등에 따라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되는 아동수당으로 해당 가구 빈곤율이 6% 가까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2017년 한국복지패널을 바탕으로 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가구 소득지원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보고서를 보면 아동수당 지급으로 0~5세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 대비 5.91%, 아동의 빈곤율은 5.65%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지니계수로 불평등 감소 효과를 추정했을 때 아동가구와 아동의 불평등은 1.35%와 1.59%씩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0과 1까지 수치로 표현하는 지니계수는 값이 0(완전평등)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이면 완전불평등을 가리킨다.
  
해당 연구는 아동수당이 처음 지급된 지난해 9월과 10월을 기준으로 2012년 출생한 아동 중 10월생 4만1899명(1개월), 11월생 3만8579명(2개월), 12월생 3만4311명(3개월) 등이 아동수당을 100% 받았다고 가정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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