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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전체회의로 이관... “표결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
'선거법 개정안' 전체회의로 이관... “표결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8.26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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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1소위원회회 26일 결국 선거법 개정안 등 4건을 전체회의로 넘겼다. 더 이상 여야 의견을 좁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날 오전 회의에서 1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여야 의견을 좁히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어차피 표결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다. 4가지 안건을 전체회의로 이관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에서 홍영표 정개특위위원장이 장제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에서 홍영표 정개특위위원장이 장제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달말 정개특위 종료와 내년 총선일정 등을 고려하면 상정 안건을 이제는 전체회의로 이관해야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그간 한국당과 계속해서 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는 만큼 합의가 어렵다는 점도 이관에 대한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한국당은 합의가 안 되면 다음 차수로 연기를 하더라도 토론을 계속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주장했다.

결국 표결결과 재석 의원 11명 중 7명의 찬성으로 전체회의 이관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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