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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제213회 임시회 폐회
서초구의회 제213회 임시회 폐회
  • 안병욱기자
  • 승인 2010.10.25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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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의장 노태욱)는 10월15일 제213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10월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하였다.

10월 15일 1차 본회의에서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결 처리하였다.

10월 18일부터 10월 21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를 하였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장애인휠체어등수리지원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1회용품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의뢰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가스사업등의허가기준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하였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처리하였으며 ▲방배3동 동덕여고 옆 서초택시회사 수해피해지역과 사당복개천 주차장을 현장방문 하였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0년도행정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10월 12일 2차 본회의에서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하였다.

이번 제213회 임시회중 처리된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2건 중 서초구 우면동 159 일원, 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도시지원시설 부지매입은 서울시로부터 건립비 지원 관련 협약체결 및 투융자 심사 미비로 인하여 삭제하고 서초구 방배4동 852-12 외 5, 방배종합문화행정문화센터 건립사업은 계속비 사업(2011년 250억)으로 집행부 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다.
위 계획안의 처리로 구 가야병원 부지상에 복합공공시설을 건립하여 안전상 문제와 공간협조로 비효율적인 방배보건분소와 방배4동주민센터를 이전하여 주민들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와 다양한 주민편익시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요구된 자료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규정이 신설되고,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의회의 의결로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앞으로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한 참고자료 및 제출 업무가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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