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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 취ㆍ등록세 탈루 의혹... “법무사가 신고”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 취ㆍ등록세 탈루 의혹... “법무사가 신고”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8.27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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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억7500만원에 구입한 아파트 매입금액을 69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약 1000만원의 취ㆍ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한 위원장은 “법무사가 관행대로 과세기준인 시가표준대로 신고했을 것”이라며 해명했지만 책임을 법무사에 돌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의혹이 불거졌다. (사진=뉴시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의혹이 불거졌다. (사진=뉴시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는 자료를 분석해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로 지난 2003년 9월20일 경기 군포시 소재 115㎡ 아파트를 2억7500만원에 사들였다.

그러나 실제 한 후보자 부인의 2003년 지방세 과세증명서에는 아파트 매입금액을 6900만원으로 축소 신고했다.

아파트를 실제 구입금액보다 2억600만원 낮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실매입가로 신고했다면 당시 부동산 취득세율에 따라 각각 550만원, 825만원 등 1400여만원을 납부해야 된다.

그러나 축소 신고에 따라 취득세 138만원, 등록세 207만원 등 400여만원만 납부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서면질의를 통해 "주택 구입 당시 법무사가 취득·등록세 납부를 위해 관행대로 과세기준인 시가표준대로 신고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관행 뒤에 숨고 법무사 탓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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