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8일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선거법개정안을 전체회의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날치기'라고 강력 반발하고 회의장을 나가기도 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김종민·이철희·최인호, 자유한국당 김재원·장제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등 위원 6명 전원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찬성 4명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전체회의로 이관하기로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4명의 의원들은 "폭거", "날치기" 등을 외치며 퇴장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의결돼 전체회의로 넘어간 선거법 개정안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합의해 패스트트랙에 올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법안과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 축소를 골자로 낸 개정안 등 4개 안이다.
장제원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상 4개 법안 중 어떤 것으로 조정안으로 결정할 지 조정하라고 돼있다. 4개 안 중 어떤 안을 조정안으로 채택할지에 대해서는 3분의 2로 표결하라는 어떤 조항도 없다"며 "이걸 또 무시하고 김종민 의원이 표결을 강행해 통과시켰다. 이번에도 날치기 통과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김종민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은 "조정안을 어떻게 만들어야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법에 없다. 장 의원의 주장은 억지라고 본다"며 "전체회의에서 특위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개특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패스트랙안과 한국당안을 모두 논의할 계획이지만 한국당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큰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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