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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 확정?... 오늘 오후 2시 선고 생중계
박근혜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 확정?... 오늘 오후 2시 선고 생중계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8.29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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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대법원이 29일 오후 2시부터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 한다.

만약 이날 대법원이 검찰 상고를 기각하면 2심 선고형인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이 확정된다.

그러면 앞서 20대 총선 공천개입 혐의로 선고 확정 받은 징역 2년을 더해 징역형은 총 27년이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부터 1심 판결 선고 과정 (그래픽=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부터 1심 판결 선고 과정 (그래픽=뉴시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같은 달 21일 첫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며 4월17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 보이콧을 시작했고, 사선변호인단도 일괄 사퇴하자 법원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 끝에 결국 1심 법원은 지난해 4월6일 박 전 대통령의 혐의 18개 중 16개를 유죄 및 일부유죄 판단하고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검찰 항소로 2심이 시작돼 4개월 만에 종료됐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으며 법원은 8월24일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으로 형량을 높였다.

이후 같은해 9월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올해 2월 이재용 부회장과 최순실과 함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재판장인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돼 13명으로 이뤄진다. 전원합의체는 6차례 합의기일 끝에 지난 6월 심리를 마무리했으며, 약 2개월 간 최종 검토 및 판결문 작성 등을 거쳐 선고기일을 오늘로 지정했다.

박 전 대통령 선고는 대법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에서도 생중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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