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국토부,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 등 지방 이양
국토부,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 등 지방 이양
  • 장경철
  • 승인 2010.10.26 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절차 간소화, 기초자치단체장 도시계획 권한 강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일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행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0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에게 이양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의 도시계획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 현재는 시장·군수가 입안한 경우는 시·도지사가 결정하고, 국토부장관·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이 입안한 경우는 입안권자가 직접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시장·군수가 입안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또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국토부장관의 결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고, 현재 시·도지사가 국토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일정면적(5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구역등에 대한 승인권한 등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토록 하였다.

*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와 계획적·단계적인 개발 도모를 위해 건축행위 등 각종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대전시 유성구·서구에 1개 구역(984,000㎡)이 지정됨

각종 지역·지구를 보다 투명한 절차를 거쳐 지정·관리하고자 지형도면 고시 절차를 명시하고 개별법에서도 이 법에 의한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맞춰,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발생 시점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날부터 5일 후’에서 ‘토지이용규제기본법’과 동일하게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의 고시일’로 조정하고, 지형도면의 작성·고시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 지역·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 각 개별법의 상위법적 성격을 지님

아울러 개발행위허가*시 개발행위자에게 부과하는 이행보증금 예치의무**를 다른 법률에 따라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 각종 계획간의 상충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건축물 등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개발행위)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함

** 기반시설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개발행위자가 총공사비의 20% 이내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고 준공시 반환받음(현재 개발행위 인·허가 의제시에도 예치금을 부과하고 있음)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이번 개정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시계획권한이 확대되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지방분권 확립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국토해양부는 기대하고 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