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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전체회의서 통과... 한국당 '날치기' 반발
'선거법 개정안' 전체회의서 통과... 한국당 '날치기' 반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8.29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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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150일 뒤 본회의 자동 상정
선관위 "내년 총선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가 전날(28일) 전체회의로 이관한 선거법 개정안이 29일 결국 의결됐다.

의결된 선거법 개정안은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안건이다.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하는 한국당은 협의 없는 '선거법 날치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다만 이번에는 지난 패스트트랙 상정 당시와는 달리 거친 몸싸움은 없었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시키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김태흠, 장제원 의원이 항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시키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김태흠, 장제원 의원이 항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9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은 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한 뒤 한 시간 만에 표결에 붙여 가결을 선포했다.

표결에서는 찬성 11표 반대 0표 였다. 이에 의결된 선거법 개정안은 늦어도 150일 뒤에는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되게 된다.

이번에 의결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4월 말 여야의 극한 폭력 사태 끝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이다.

핵심은 준영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그간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법안 통과에 찬성해 왔다. 

반면에 한국당은 선거법 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이날 표결 과정에서는 여야 간 거친 몸싸움은 없었지만 고성이 오갔다. 특히 표결 전 나경원 원내대표와 다수 의원들이 회의장으로 진입해 강력 비판하기도 했다.

장제원 의원은 "날치기 법안 통과, 명백한 불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으며 표결이 처리되자 이에 항의하며 일제히 퇴장했다.

한편 선관위는 "내년 총선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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