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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11월 본회의 표결도 가능... 한국당 '전면 보이콧' 반발
‘선거법’ 11월 본회의 표결도 가능... 한국당 '전면 보이콧' 반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8.29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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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9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한국당은 “날치기로 명백한 불법이다”며 “원천 무효”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패스트트랙에 붙여진 이상 늦어도 150일 뒤인 1월 중에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게 됐다.

그러나 해당 법안을 내년 총선에 적용해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야 하는 등 선거구역 획정 등을 준비하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여야가 선거법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시키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시키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실제로 앞으로의 일정을 계산해 보면 여야가 처리를 서두른다면 이르면 오는 11월 중에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선거법 개정안이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사실상 선거법 개정안은 최장 90일간 심사를 진행할 법사위와 최종 관문인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여상규 의원인 만큼 법사위 심사 기간인 최장 90일까지는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문희상 국회의장이 바로 이를 본회의에 부친다면 11월 중에도 본회의 표결이 가능해진다.

다만 한국당은 이날 즉시 긴급의총을 열고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포함해 이를 막을 방법을 논의 중이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민주당과 일부 야당의 야합적 폭거를 강력 규탄하며 오늘 정개특위에서마저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강행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온몸으로 저항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실제로 앞서 한국당은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이 선거법 처리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어떤 물리적 방법을 들고 나올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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