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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근혜 '유죄 원심' 파기환송... "뇌물 혐의 분리" 형기 늘어날 듯
대법원, 박근혜 '유죄 원심' 파기환송... "뇌물 혐의 분리" 형기 늘어날 듯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8.29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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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고 '무죄' 부분은 확정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대법원이 29일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 했다. 검찰이 상고한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한다며 그대로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원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일부 무죄 판단 근거가 된 안종범 수첩과 진술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해 달라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안종범 수첩과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의 상고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그대로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하지만 하급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것을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에 뇌물 혐의 부분은 분리해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하면서 2심에서 다시 선고하게 됐다.

한편 뇌물 혐의 부분을 각각 분리해서 다시 판결하게 되면서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던 형이 다소 높아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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