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대법원이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 씨에게 건넨 34억원 상당의 말 3마리를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16억원도 뇌물로 인정함에 따라, 이 부회장은 뇌물 제공액이 50억원 더 늘어나면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삼성전자는 대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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