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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2심 ‘집유’ 뒤집혔다..삼성 “기업 본연 역할에 충실할 것”
이재용 부회장, 2심 ‘집유’ 뒤집혔다..삼성 “기업 본연 역할에 충실할 것”
  • 김광호 기자
  • 승인 2019.08.29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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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대법원이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 씨에게 건넨 34억원 상당의 말 3마리를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16억원도 뇌물로 인정함에 따라, 이 부회장은 뇌물 제공액이 50억원 더 늘어나면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한편, 삼성전자는 대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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