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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 경영권 승계 인정.. 검찰 삼바 분식회계 수사 탄력
대법 삼성 경영권 승계 인정.. 검찰 삼바 분식회계 수사 탄력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8.30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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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이 이뤄졌다고 판단함에 따라 검찰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도 동력을 얻게 됐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전날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당시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인정한 대법원의 판단으로 분식회계 수사의 주요 근거를 쌓았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최순실(63)씨, 이 부회장 등의 상고심 선고를 내리면서 승계작업이 삼성 측 주요 계열사들에 대한 이 부회장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승계작업 대표 사례로 봤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이 직결돼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당시 이 부회장 승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가 이뤄졌다고 본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적은 돈으로 삼성전자 지배력을 강화해 합병 이후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고, 이 과정이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이었다는 지적이 그간 줄곧 제기돼 왔다.

검찰은 결국 분식회계 의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 요소 중 하나로 의심하고 있고, 대법원 판단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무게감 있는 근거 중 하나가 된 셈이다.

지난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사장,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태스크포스)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해 계속해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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