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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 지정취소 집행정지.. 내년 입시 전형도 유지
서울 자사고 지정취소 집행정지.. 내년 입시 전형도 유지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8.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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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소송을 낸 서울지역 경희고와 한대부고, 중앙고와 이대부고가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30일 경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경희학원과 한대부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자사고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에 따라 교육청이 지난 5일 이들 학교에 대해 내린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은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모두 정지된다. 9월 초 시작되는 내년 입시 전형도 예전처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각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같은 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도 중앙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 이대부고를 운영하는 이화학당이 낸 같은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기록 및 심문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각 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되고, 달리 각 처분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8일 부산지법과 수원지법도 해운대고와 안산 동산고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경문고를 제외한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70점)에 미달한 서울 8개교(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와 경기 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까지 총 10개 학교에 대해 최종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서울 8개교에 자사고 지정취소 최종 확정 통보 공문을 보냈다. 그러자 해당 학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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