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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무산 위기에 다시 ‘국민청문회’ 부각
‘조국 청문회’ 무산 위기에 다시 ‘국민청문회’ 부각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8.30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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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증인 채택 문제로 무산 위기를 맞으면서 다시 ‘국민청문회’가 부각되고 있다.

이는 현재 국회 청문회의 무용론까지 불거지고 있는 청와대의 분위기와도 무관치 않다.

청와대는 그렇게 쉽게 국민들한테까지 했던 약속을 저버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만약 여야 간 접점이 모이지 않는다면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는 분위기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증인 등 협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위원장 직무대행인 김도읍 의원이 개의 직후 산회를 선포, 위원장석 및 야당석이 텅 비어 있다 (사진=뉴시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증인 등 협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위원장 직무대행인 김도읍 의원이 개의 직후 산회를 선포, 위원장석 및 야당석이 텅 비어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당이 추석 전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갈 것으로 보이면서 사실상 내부에서는 추석 전 인사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악화된 여론으로 어떤 형태로든 해소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이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국민청문회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이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을 가로막은 자유한국당의 전적인 책임"이라며 "이런 상황이 올지 몰라 (국민청문회를) 취소하지 않고 보류했다"며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경과했는데 청문회가 안 열리면 임명 전 국민청문회를 여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 역시도 "제대로 의혹 해소 없이 장관에 오른다면 사법개혁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며 "어떻게든 의혹을 풀고 가야 한다"며 ‘국민청문회’를 염두해 뒀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 10일 이내에서 시한을 정해 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기간 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내달 12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 장관들의 임명이 가능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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