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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무산되면?... 靑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
‘조국 청문회’ 무산되면?... 靑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8.30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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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청와대는 국회가 오는 9월2~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을 경우 절차대로 임명을 강행할 것을 시사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30일 브리핑 뒤 기자들에게 임명장 수여 가능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통령은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 수석이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이 무산될 경우 임명을 강행할 것을 시사했다 (사진=뉴시스)
강기정 수석이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이 무산될 경우 임명을 강행할 것을 시사했다 (사진=뉴시스)

그는 “재송부 요청은 며칠이 될 지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 “3일 아침에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실상 3일까지 기다려 본 뒤 임명을 강행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해소를 위해 ‘국민청문회’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수석은 "2-3일 국회 청문회가 불가능하거나 후보자가 국민의 의구심에 답변할 기회를 가져야 할 때 등 두 가지 이유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당은 여전히 (9월) 2-3일 청문회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 청문회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주당에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어떤 시점이 되면 입장을 내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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