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 1심 선고.. 벌금 100만원 이상시 당선무효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 1심 선고.. 벌금 100만원 이상시 당선무효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9.02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의 1심 선고 공판이 2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4호 법정에서 열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는 이날 오후 2시 제4호 법정에서 은 시장의 선고 재판을 진행한다.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은수미 성남시장이 12일 오후 경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은수미 성남시장이 12일 오후 경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간 이모씨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성남지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그러나 90만원 이하가 선고되거나 무죄를 받으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