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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시신도 못찾았는데' 고유정 상해치사 인정되면 8년형.. 검찰 재판서 반격 나선다
'남편 시신도 못찾았는데' 고유정 상해치사 인정되면 8년형.. 검찰 재판서 반격 나선다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9.02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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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첫 공판에서 고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향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쏟아낸 가운데 이날 검찰의 반격에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지난달 12일 첫 공판에서 고유정과 변호인 측은 피해자의 성폭력 시도를 피하려다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피해자가 결혼 생활 당시 비정상적 성욕으로 고씨를 괴롭혔다는 주장을 펼치며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펼친 것이다.

만약 이 같은 주장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지면 고씨는 대법원 살인범죄 양형 기준인 '참작 동기 살인'에 해당돼 최대 8년형만 치르면 된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지난 공판에서 "사건 비극의 단초를 피해자의 행동 때문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며 "추후 공판에서 계획범죄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공판에서는 고유정의 계획된 범행임을 주장하는 검찰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판에선 고유정 차량 안에서 발견된 이불 속 혈흔에서 검출된 '졸피뎀' 성분이 누구의 것인지도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고씨 측은 범행 당일인 지난 5월25일 피해자 강모(36)씨가 저녁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혈흔 속 졸피뎀 성분이 고씨의 것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추가로 감정한 이불뿐만 아니라 다른 담요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됐다며 계획범죄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20분 제주지법 4층 대회의실에서 이날 오후에 열리는 고유정 2차 공판에 대한 방청권을 추첨했다.

이번 2차 공판 방청권 배분은 1차 공판과 달리 선착순이 아닌 추첨 형식으로 진행됐다. 일반인 방청권으로 총 48석이 배정됐으며 총 77명이 응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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