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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명 환자 치아 갈리고 뽑혀” 공포의 치과 처벌 요구 국민청원 올린 의사
“195명 환자 치아 갈리고 뽑혀” 공포의 치과 처벌 요구 국민청원 올린 의사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9.02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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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경기 고양시의 치과병원 2곳에서 100여명의 환자들에게 과잉진료를 벌여 경찰조사와 소송에 휘말린 원장을 처벌해 달라는 치과병원 원장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을 올린 원장은 문제의 원장으로부터 병원을 양수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대한민국의 심각한 의료계의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한 의료법 개정'이라는 글에 따르면 자신을 고양시에 소재한 A치과를 인수 받은 치과의사라고 소개한 B원장은 "환자를 상대로 한 범죄 수준의 치료로 195명의 무고한 환자 분들이 이가 갈리고 뽑히고 현재도 고통을 받고 있다"며 "6살 어린 아이부터 89세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끔찍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그 원장은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고 정상진료를 했음으로 사과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피해 환자들에게 소송을 하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B원장은 강남의 대형 치과에서도 피해자들이 얼굴의 신경이 손상돼 감각을 못느끼고 얼굴이 괴사되고 함몰되는 등의 2만여 명의 피해사례도 언급하며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B원장은 "피해를 입은 환자 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항의와 보상을 위해 치과를 방해하면 업무방해, 억울한 피해를 인터넷에 올리면 명예훼손, 피켓시위를 하면 집시법 위반, 욕이라도 한마디 하면 모욕죄로 처벌을 받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특히 그 치과에 가는 다른 환자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자신의 피해상황을 알리면 명예훼손에 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더 무섭고 화가 나는 현실은 일부 악행을 저지르는 의사의 면허를 어렵게 취소시켰다 하더라도 다시 1~3년 뒤 보건복지부의 심사를 통해 의사면허가 재발급된다는 현실"이라며 "결국 그 의사들은 또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환자들을 상대로 알게 모르게 같은 형태의 끔찍한 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의료계의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C원장은 지난 2014~2016년 일산동구에서 운영한 치과에서 41명, 2017년부터 최근까지 덕양구 원당에서 운영한 치과에서 112명의 환자에게 과잉진료로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보건소 측으로 접수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 받아 C원장에 대해 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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