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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청문회] '오상방위 루머' 완벽 일축한 조국 후보자, 오상방위는 무엇?
[한강T-청문회] '오상방위 루머' 완벽 일축한 조국 후보자, 오상방위는 무엇?
  • 이설아 기자
  • 승인 2019.09.04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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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회 기자회견 중 때아닌 형법 강의...
완벽한 해명에도 불구 일부 매체 악의적 보도 내보내

[한강타임즈 이설아 기자] 2일 갑작스레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회견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해당 자리에서 조국 후보자는 그동안 루머로만 떠돌았던 '오상방위 사건'에 대해 완벽히 해명해, 세간 조국 후보자의 전문성을 의심하는 의혹을 일축시켜 이목을 끌었다.

오상방위(誤想防衛)는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를 일컫는 말로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 사실이 없음에도 행위자가 그것이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행위한 경우를 일컫는다.

2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모습 (사진=이설아 기자)
2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모습 (사진=이설아 기자)

이때 위법성조각사유란 범죄를 성립하기 위해 충족해야할 조건을 행위자가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다. 예컨대 어떤 인물이 다른 사람에게 약물을 투여한다면 이는 위법행위지만, 해당 인물이 의사 자격을 획득해 환자에게 정당한 치료과정 중 약물을 투여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돼 형사처벌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위의 사례에서 '의사가 정당한 치료과정이라고 여겨 약물을 투여했지만 사실 약물과 치료가 무관했다'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것이 바로 오상방위 케이스이다. 오상방위는 판례에 따라 종종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받기도 한다.

'오상방위'가 정치권에 계속 화제가 되는 이유는, 지난 2007년 서울대학교 형법총론 수업 당시 조국 후보자가 학생들 앞에서 오상방위를 모른다는 루머가 떠돌기 때문이다. 지난 8월 22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조국 후보자가) 오상방위를 법전에서 뒤적 거렸다는 말이 있는 사람인데 서울법대 형법 교수 되는 과정은 정상적이었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봐야겠다. 청문회를 하든 말든 조국은 이제 막장 인생이 된 거다"라고 루머를 언급하며 조 후보를 저격한 바 있다. 오상방위는 형법의 기초 중 기초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에 법학 박사이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국 후보자가 이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말이 되지 않는 황당한 일이다.

오랜 루머에도 해당 사실에 굳이 대응하지 않았던 조국 후보자는 2일 기자회견장에서 "루머가 사실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2016년 오상방위에 대한 판례평석을 썼었다. 오상방위를 모른다면 평석을 쓸 수 있었겠냐"고 반문한 조국 후보자는 "강의 스타일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 같다. 물론 오상방위에 대한 조항은 형법에 없지만 (나는) 항상 학생들에게 형법에서 오상방위 조항을 찾아보라고 한다. 오상방위를 해석하는 데 형법 제13조와 제16조 중 무엇을 적용해야 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다"라며 강의 방식이 입에서 입으로 와전되는 중 해당 루머가 발생하지 않았냐는 설득력 있는 가설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런 완벽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부 매체가 조 후보자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를 내놓아 빈축을 사고 있다. 4일 모 일간지는 "전설의 신뢰성에 대해 서울대 법대 05학번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크를 모르는 조 교수의 강의 스타일, 지적을 받은 학생과 조 교수에게 문제를 제기한 학생의 실명까지 전승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실제 있었던 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며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루머를 확대 재생산했다. 또 해당 기사는 "익명을 원한 한 법학전문대학원 형법 교수는 "조 교수의 주장은 16조 문구가 의미하는 범위를 초월하는 것이어서 수용하는 학자가 거의 없다""고도 적어 학계에서 이뤄져야 할 학설 간 대립을 마치 조국 후보자가 실력이 없는 마냥 호도했다. 루머를 통해 조 후보자가 '무능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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