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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받으세요”... 중구, ‘전자고지 신청’ 3가지 혜택
“세액공제 받으세요”... 중구, ‘전자고지 신청’ 3가지 혜택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9.03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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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매번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이왕이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거기에 더해 마일리지도 쌓고 환경까지 보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 바로 전자고시 신청이다.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지방세 고지서를 종이대신 이메일이나 휴대폰으로 수신하는 납세자에게 이같은 1석3조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지방세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전자고지 혜택
전자고지 혜택

구에 따르면 전자송달 방식으로 고지서를 받게 되면 종이고지서를 늦게 받거나 분실하는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으며 고지서 발행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불필요한 종이 생산을 없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다.

특히 전자고지를 신청해 세금을 납부하면 350원의 마일리지(고지서 건당 30만원 이상인 경우 850원)적립과 15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세액에 관계없이 500원의 마일리지 적립과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두 납기내에 납부를 할 경우에 해당한다.

전자고지와 종이고지서를 함께 받을 때는 서비스 운영 취지에 따라 마일리지나 세액공제가 없다.

전자고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방세는 정기분으로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주민세(8월) 등이다.

마일리지 적립과 세액 공제는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적립된 마일리지는 서울시 ETAX를 이용해 지방세 납부, 교통카드 충전, 사회복지단체기부금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지방세 전자고지 서비스는 서울시 ETAX(http://etax.seoul.go.kr, 모바일은 서울시stax)에 접속해 '나의 ETAX'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전자고지 신청서를 내려 받아 구청 세무1과에 우편, 팩스로 접수하거나 직접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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