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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수사 내용 유출’ 경찰 본격 수사
‘검찰 조국 수사 내용 유출’ 경찰 본격 수사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9.03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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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 상황을 유출했다는 취지의 고발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이 사건을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박훈 변호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수사 기밀 사항이 언론에 누설됐다"며 "누설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를 색출해 엄벌에 처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박훈 변호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수사 기밀 사항이 언론에 누설됐다"며 "누설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를 색출해 엄벌에 처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30일 박훈 변호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수사 기밀 사항이 언론에 누설됐다"며 "누설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를 색출해 엄벌에 처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뉴시스

검찰 관계자가 누설하지 않는 한 도저히 보도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게 박 변호사의 주장이다.

박 변호사는 "TV조선은 (지난달) 27일과 다음날 수사기밀 사항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내용인데, 압수 물건의 내용과 피의 혐의 사실, 수사기관의 수사방향까지 적시돼 있었다"며 "이런 내용은 압수수색에 참여한 성명불상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누설하지 않는 한 도저희 방송될 수가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공무원이 아니면 범죄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로 인해 언론사 관계자를 같이 고발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며 "수사기관의 파렴치한 범법 행위는 더 이상 좌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달 27일 서울대와 부산대, 사모펀드, 웅동학원 재단, 국토교통부 등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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