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학부모 성폭행·횡령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정종선(53)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일 열린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정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정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당일 저녁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정 전 회장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 신청 대상에는 고교 축구부 총무인 박모씨도 포함됐다.
정 전 회장은 과거 서울 언남고에서 선수들을 지도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챙겼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또한 일부 학부모들을 성폭행 했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태다.
경찰은 정 전 회장을 대상으로 소환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대한축구협회(KFA)는 지난달 12일 정 전 회장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같은 달 26일 그를 영구제명 조치했다. 언남고는 지난달 29일 정 감독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다.
정 감독에 대한 파문이 이어지자 서울교육청은 “체육특기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해 체육특기학교 지정을 취소한다”며 지난 2일자로 언남고의 체육특기학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언남고 축구부도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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