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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청역 외주노동자 열차 사고 사망.. 경찰 안전관리·과실여부 조사
금천구청역 외주노동자 열차 사고 사망.. 경찰 안전관리·과실여부 조사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9.03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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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서울 금천구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과 석수역 구간에서 일하던 외주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3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열차운행과 외주업체의 관리점검 실시 과정에 각각 안전관리 규정이 있었는지, 또 이를 지켰는지 등 관계자들의 과실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천구청역 사고 현장(사진=구로소방서 제공)
금천구청역 사고 현장(사진=구로소방서 제공)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5시16분께 금천구청역에서 천안 방면으로 하행하던 열차에 40대 노동자 A씨가 치여 숨졌다.

무선통신회사 업체 소속인 A씨는 사고 당시 광케이블 개량 공사를 목적으로 역의 통신선 관로 노후 점검을 위해 동료 1명과 함께 선로를 걸으며 열차의 통행을 감시하던 중 열차에 치인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열차의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관련자들의 과실이 확인될 경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한편 이 사고로 해당열차는 지난 2일 오후 5시17분부터 오후 5시51분까지 운행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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