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오는 6일까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송부 요청기간이 지나는 7일 0시부터 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3개국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6일 귀국 직후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청문보고서 요청 대상은 조국 후보자를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모두 6명이다.
앞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청문회를 치르고 상임위에서 보고서가 채택돼 지난달 30일 임명된 바 있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는 문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간을 보고 인사청문 일정을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사흘 남은 기간 청문회를 열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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