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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머리카락 때문에’ 경찰 피의자 신상공개시 ‘머그샷’ 활용 검토
‘고유정 머리카락 때문에’ 경찰 피의자 신상공개시 ‘머그샷’ 활용 검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9.03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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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경찰이 구속 피의자 신상공개 때 일명 '머그샷'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수사국은 지난달 말 법무부에 신상공개에 관한 머그샷 적용의 적법성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지난 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지난 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머그샷'(mugshot)은 구속 피의자에 대한 경찰 사진(Police Photograph)의 속어로 알려져 있다. 미국 등에서 수의를 입은 피의자가 식별용 번호판을 들거나 목에 걸고 정면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다.

국내에서도 피의자 체포 등의 경우 식별용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를 따로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는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8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피의자 신상공개 규정의 수단으로 머그샷을 도입하는 방안이 실효성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머그샷 활용이 검토한 배경에는 고유정(36) 사건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신상공개 이후 언론에 노출될 때마다 머리카락으로 얼굴 전체를 가리며 신상공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적으로 가능한 신상공개의 수단으로 머그샷이 쓰일 수 있을지에 대한 문의를 한 상태"라며 "회신이 오는대로 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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