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28)가 자신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이 유출된 경위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3일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민원실을 통해 조 후보자 딸 본인을 고소인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피고소인은 특정되지 않았다.
고소장에서 조씨는 성명불사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성적 등이 언론에 유출된 것과 관련 그 경위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와 부산대 의전원 학점 등이 공개된 언론사 기사를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생활기록부에는 성적 외에도 개인의 신상정보가 포함돼 있어 제3자에게는 공개되기 위해선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에서도 학생 본인이나 보호자 동의가 없으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해당 정보들이 유출된 경위와 관련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도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 유출 경위를 조사하기로 결정,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접속 내역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 후보자 딸의 한영외고 시절 영어 과목 성적과 생활기록부를 언론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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