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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5년 후에도 미해산 재개발조합 20곳"... 김종무 시의원, 조합 해산 조례안 ‘통과’
"준공 5년 후에도 미해산 재개발조합 20곳"... 김종무 시의원, 조합 해산 조례안 ‘통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9.04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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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앞으로는 서울시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정비사업 후 1년만 지나도 해산하지 않는 정비조합에 대해 적극 개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종무 의원은 “준공 인가 후 5년이 흘렀음에도 해산하지 않은 조합이 20곳이 넘는데도 조합 청산·해산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어 주민 갈등과 조합원 피해가 계속되어 왔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시장 또는 구청장이 조합 해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정비조합이 적정 시점에 해산하도록 유도하여 조합원의 피해를 줄여갈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고 기대를 전했다.

김종무 의원 발언 사진
김종무 의원 발언 사진

앞서 김 의원은 그간 “미해산 조합은 조합원에게 지급되어야 할 이익금을 운영비로 유용하거나 입주자 대표회의와 갈등을 빚으면서 지속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시장이 이전고시 후 1년이 경과한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 청산 및 해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안에 담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조합임원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공공지원자(서울시의 경우 구청장)의 업무 범위에 조합해산 준비를 추가해 미해산 조합에 대한 행정청의 개입 근거를 마련한 점도 눈에 띈다,

특히 정비조합의 자치규약인 정관에도 조합 해산 일정 등을 담도록 규정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6일 개최되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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