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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화학물질 노출 기준 대폭 강화
노동부 화학물질 노출 기준 대폭 강화
  • 정기안
  • 승인 2006.07.19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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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루엔, 망간 등 88종 화학물질 노출기준 개정 추진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중추신경계 장애와 같은 직업병의 원인이 됐던 망간 등 중금속의 노출기준이 내년 1월부터 대폭강화되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중금속인 망간의 노출기준은 현재 1mg/m3, 0.5mg/m3로, 수은 기준을 0.5mg/m3, 0.025mg/m3로, 유기용제인 톨루엔의 노출기준은 100ppm에서 50ppm으로 각각 2배 강화된다.
「노출기준」이란? 근로자가 화학물질 등 유해요인에 노출(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되는 경우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을 말한다.
 
노동부는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노·사 단체 및 학계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여하는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개정방안 공청회」를 오는 20일 개최를 하며, 이번 공청회는 화학물질 취급 작업장에 대한 환경 평가 기준이자 근로자 건강보호 기준인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개정에 앞서 산업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톨루엔, 망간 등 화학물질(88종)의 노출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톨루엔, 망간 등 화학물질(88종)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남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공청회와 관련하여 "최근의 유기용제에 의한 독성간엽 사망 등 직업병 발생을 감안할 때 이번 노출기준 개정안이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 건강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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