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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학생부’ 교사노조 “정쟁 도구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분노”
‘조국 딸 학생부’ 교사노조 “정쟁 도구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분노”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9.05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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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유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유출자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사노조는 5일 성명을 내고 "민감한 개인정보이며 초·중등교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엄격히 그 정보 취득이 제한되고 있는 학생부가 유출되고 공개돼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학교현장 교사들의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전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자유한국당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간담회에서 주광덕 의원이 조국 후보자 딸의 논문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자유한국당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간담회에서 주광덕 의원이 조국 후보자 딸의 논문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교사노조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것이 분명한 만큼 정부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법 위반자를 처벌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즉각 이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서 철저한 조사로 불법 유출자를 가려내 엄히 처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생부는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공받은 정보를 본래 목적 외 용도로 자료를 이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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