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말다툼을 하다 어머니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5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2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와 검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4일 오전 8시56분께 전남 한 지역 어머니 B(55)씨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던도중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자신의 여자친구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