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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문제로 말다툼’ 어머니 살해한 20대 남성 항소심 징역 20년 선고
‘여친 문제로 말다툼’ 어머니 살해한 20대 남성 항소심 징역 20년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9.05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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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말다툼을 하다 어머니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5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2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와 검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4일 오전 8시56분께 전남 한 지역 어머니 B(55)씨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던도중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자신의 여자친구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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