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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간담회’ 대관 내규 위반... 국회 사무총장 “로텐더홀 규탄집회도 모두 위반”
‘조국 간담회’ 대관 내규 위반... 국회 사무총장 “로텐더홀 규탄집회도 모두 위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9.05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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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 장소를 내준 것에 대해 ‘국회 내규 위반’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 내규 위반이 맞다”고 확인했다.

다만 유 사무총장은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도 어떠한 행사도 할 수 없는데, 다반사로 피켓 시위도 하고 규탄 집회도 하지 않느냐. 그것도 모두 다 내규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이 의원들이 내규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며 규정을 잘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뉴시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이 의원들이 내규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며 규정을 잘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뉴시스)

유 사무총장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님들이 앞으로 국회 규정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의원총회' 명목으로 국회 사무처에 본청 246호를 대관 신청했다.

민주당은 실제 이날 오후 1시30분 이곳에서 의총을 열고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간담회 방식을 논의했다.

그러나 논란은 의총을 마친 직후 민주당이 회의장을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장소로 사용하면서 불거졌다.

국회 사무처의 시설대관 관련 내규에 따르면 사용 신청인 외의 자에게 사용을 위임하는 경우 국회 사무총장이 행사 취소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허가 받은 목적 외로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 사무총장도 "내규에는 사용목적 외 쓰지 못하게 돼 있다"고 내규 위반임을 확인했다.

다만 유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교섭단체가 246호를 빌려서 무엇을 하는가는 자율에 맡겨온 게 관행”이라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어떠한 행사도 할 수 없는데, 다반사로 피켓 시위도 하고 규탄 집회도 하지 않느냐. 사실은 그것도 다 내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사무총장은 의원들에게 “그간 의원님들이 밥 먹듯이 국회 규정을 무시해왔다”며 “의원님들이 앞으로 국회 규정을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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