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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친딸 성폭행 후 임신시킨 아빠.. 출산한 영아 유기까지
미성년자 친딸 성폭행 후 임신시킨 아빠.. 출산한 영아 유기까지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9.05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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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미성년자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키고 딸 출산하자마자 영아를 유기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아동복지법 위반,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한 A씨에게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과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부과도 요청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아내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당시 중학생이던 딸 B양을 수차례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뿐만이 아니라 A씨는 지난 2월 딸이 아이를 출산하자 이튿날 새벽 강원 원주시 태장동의 한 복지시설 앞에 영아를 유기한 뒤 달아났다. 다행히 울음소리를 들은 이웃에 의해 아이는 무사히 구조됐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된 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법원에 6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며 “재기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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