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친형 강제입원'등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6일 진행된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이날 오후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지사는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뒤 항소를 거쳐 최종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도지사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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